특별연수과정 이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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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공지 제15-05-01호
제 목 : 특별연수과정 이수절차
총회헌법(규칙) 제1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특별연수과정 이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
아래와같이 공지합니다.
2015. 05. 15.
[아 래]
◁ 특별교육과정 이수절차 ▷
◎ 대 상 자 : 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해당자
◎ 특별교육 : 총회사이버신학 특별연수과정(성경분야) 및 집합교육
◎ 등록절차
특별 연수 과정 : 총회사이버신학의 등록절차와 동일
총회 집합 교육 : 별도 일정을 정하여 통보
◎ 기타사항 : 세부사항은 보수연합총회신학연구원 학생처(063-232-9132)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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